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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구직지원금)

산적 2021. 3. 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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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까지 모집했던 청년구직지원금이 예산소모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럼 지금은 받을 수 없는가?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개편된 청년구직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부터 구직촉진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게 일정수당을 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 이라면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 해보세요.

 

 

#1. 누가 받을 수 있는가??

 

1.요건심사형

 

1)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범위는 주민등록상 본인, 배우자,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 한정

(형제,자매 제외)

 

2) 재산 3억이하여야 한다. (주택, 보증금, 승용차 등 포함)

 

3) 15 ~ 69세 구직자 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으로 확인

 

프리의 경우 취업기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2년간 발생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요건충족

 

 

2. 선발형

 

위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 충족 못한 사람으로

 

1)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3억 이하

 

2) 비경제활동인구 (15~69세) :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2.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가?

 

유형에 해당이 된다면 최대 300만원 (월 50만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한 경우에 한함

 

그러나, 지급도중 수급자 소득이 월 5232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횟수가 3회 이상시 지급 중단.

 

 

#3.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1. 구직신청관리 클릭!

 

이력서가 없으면 구직신청이 불가하다.

 

이력서 작성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구직신청은 아주 간단하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www.work.go.kr/kua  온라인을 통해 취업 지원 신청서 접수

 

 

로그인 후 참여신청 버튼 클릭!

 

정보제공동의를 시작으로 취업지원유형, 가구원정보등록 ,재산, 취업경험, 근로정보 입력하면 완료!

 

3. 1개월 내로 수급자격 결정 통보를 받게 된다.

 

4. 진로상담을 시작으로 직업선호도검사, 대면상담을 받으며 개인별로 취업활동계획수립(1개월)을 하게된다.

 

5. 1회차 수당 받기 까지 약 2개월 소요

 

6. 직업훈련프로그램, 구인업체 입사지원, 면접통해 최소 월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

    *1회 활동시 50% 감액!

 

** 주의사항 : 실업급여 받는경우 불가능 (종료 후 6개월 지나면 가능)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도 구직활동 할 수 없다면 참여 불가

                  이미 생계급여 수급자 또한 못받는다.

                  공시생의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렇게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구직수당을 받고자 하는분은 소득,여건등

 

모의산정 해보신 후 신청하셔서 힘든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고용센터 1350문의 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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