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까지 모집했던 청년구직지원금이 예산소모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럼 지금은 받을 수 없는가?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개편된 청년구직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부터 구직촉진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게 일정수당을 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 이라면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 해보세요. #1. 누가 받을 수 있는가?? 1.요건심사형 1)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범위는 주민등록상 본인, 배우자,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 한정 (형제,자매 제외) 2) 재산 3억이하여야 한다. (주택, 보증금, 승용차 등 포함) 3) 15 ~ 69세 구직자 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으로 확인 프리의 경우 취업기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